입력 : 2016.10.12 15:46 | 수정 : 2016.10.12 17:18
가수 심수봉씨가 자택과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40억원대 건물에 대한 공매 진행이 갑자기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 진행을 맡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심수봉씨의 역삼동 건물에 대한 입찰이 지난 3~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공매 신청기관인 역삼세무서 요청에 따라 공매 진행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역삼세무서는 7000만원의 미납 세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압류한 뒤 공매를 의뢰했지만 심씨가 체납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의뢰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 진행을 맡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심수봉씨의 역삼동 건물에 대한 입찰이 지난 3~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공매 신청기관인 역삼세무서 요청에 따라 공매 진행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역삼세무서는 7000만원의 미납 세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압류한 뒤 공매를 의뢰했지만 심씨가 체납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의뢰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체납 세금 등의 회수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매는 대체로 체납 세금이 공매 대상 자산 가액에 비해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액 납부를 조건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심씨가 소유한 역삼동 건물은 지하 2층과 지상 2층으로 대지면적 350.2㎡, 건물면적 866.02㎡에 감정평가액은 40억2000만원이다.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시설로, 엔터테인먼트사와 카페가 입주해 있다. 지하 2층에는 공연장이 있는데 현재 예배당으로 사용하며, 지상 2층은 심씨와 남편 김호경씨가 자택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심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와 레스토랑을 겸한 카페·자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심씨는 레스토랑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체납 외에도 이 건물에는 시중은행 2~3곳의 근저당, 심씨와 법정다툼 중인 공연기획사가 걸어 놓은 3억원대의 가압류가 있다.
심씨는 1978년 MBC 대학가요제 ‘그때 그 사람’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1979년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이로 인해 한동안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