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9.26 19:09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의 너비(전폭)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주차 공간 너비 기준이 26년 넘게 변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현재 주차 단위 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다. 1990년에 토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명분에 따라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됐고, 그 후 너비 기준은 변동이 없었다.
1990년대에 출시된 포텐샤나 아카디아 등 주요 국산 차들의 너비는 1.7~1.8m라 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차량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소렌토, K9, 카니발 등의 국산 대형차의 너비가 1.9m를 넘는다. 수입차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경우 너비가 2.17m에 달한다. 차량 너비가 1.9m일 경우 차량 양옆으로 여유 공간은 각각 20㎝에 불과해 사람이 타고 내리기 불편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 ‘지하층 비상 탈출구 최소 너비(7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최근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위 ‘문콕 사고’도 이런 비현실적인 주차장 너비 구획에 기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