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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이 15억인데 전세보증금 2억 한푼도 못받은 사연

    입력 : 2016.09.11 16:16 | 수정 : 2016.09.11 18:26

    조선DB

    최근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무리하게 은행 돈을 빌려 집에 투자했다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멀쩡한 세입자들이 자칫하면 보증금을 날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자들이 법원 경매 제도를 잘 몰랐다가 피 같은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까지 있어 주의해야 한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경매에 나오는 이른바 ‘깡통전세’ 물건이 늘어나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낙찰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낙찰가격에서 각종 대출을 제하고 나면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의 전세가율은 68.0%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는 75.5%로, 1998년 12월(50.8%)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경매업계 관계자는 “그만큼 세입자가 거액의 보증금을 잃을 위험도 커진 셈”이라 지적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7년간 반전세로 거주한 A씨는 한순간 불찰로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아파트가 경매에서 약 15억원에 낙찰됐지만 A씨는 2억원도 안 되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던 것이다.

    A씨가 세 들었던 아파트도 처음부터 집주인 대출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A씨가 임대차 계약한 2009년만 해도 4억원 정도의 대출만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수차례 재계약하는 사이 집주인의 대출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A씨는 이를 간과했고 지난해 11월 이 집은 결국 경매에 부쳐졌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배당권리 신청을 안했다는 점이다. 경매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매에 앞서 직접 법원에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제 법원은 A씨에게 올해 2월15일까지 배당권리를 신청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경매 제도에 무지했던 A씨는 날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기한을 넘긴 8월이 돼서야 배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미 배당권리를 상실한 A씨는 빈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경매업계 관계자는 “배당권리는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한(배당요구종기일) 내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다”며 “이 기한이 끝나면 배당권리를 신청해도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 재계약 시 그간 집주인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집값 대비 대출이 많다면 재계약에 신중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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