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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룸·야외수영장·옥상 정원… 미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최고급 렌탈 주택

입력 : 2016.09.01 03:00

평택 에메랄드 포레스트

주한미군의 경기도 평택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평택 안정리의 캠프 험프리스(K-6)는 여의도 면적의 5.4배(1431만㎡) 규모로 동북아시아 미군기지 중 최대다. 평택 캠프험프리스(k-6))기지에는 병원 5개동, 주택 82개동, 복지시설 89개동, 본부·행정시설 89개동, 교육시설 5개동, 정비시설 33개동 등 총 513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한미연합사령부를 필두로 UN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동두천·의정부·미2사단 병력 등 주한미군 핵심부대들이 모두 평택 안정리 캠프 험프리스(K-6)로 배치된다. 여기에 이태원 상권에 종사하던 상인들과 하청업체, 관렵업계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약 8만~10만여명이 평택 안정리로 이동하게 된다. 주한미군 이전과 새로운 상권 형성 등으로 현재 안정리는 80년대 강남 개발을 연상케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업소의 얘기. 한 중개인은 "대부분의 땅은 서울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간지 10년이 넘어 살 땅도 없을 뿐아니라 땅값은 부르는게 값"이라고 말했다.

평택은 주한미군 이전 외에도 삼성전자가 고덕산업단지에 100조원을 투자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LG가 60조원을 투자하여 진위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총 7만여명의 직원들이 이전하게 되며, 서울 수서~평택 지제역 KTX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대규모 개발호재로 부동산시장의 가장 핫(Hot)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 평택지역 집값 상승률은 24.91%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최고급 미군 렌탈주택 ‘에메랄드 포레스트’
최고급 미군 렌탈주택 ‘에메랄드 포레스트’는 총 80세대로 미군이 선호하는 3Bed, 3Bath 설계를 적용했고 피트니스룸, 호텔급 야외수영장, 바비큐테라스, 게스트룸, 옥상정원 등의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된다./에메랄드 포레스트 제공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및 미군무원·특수장교 등을 대상으로 한 수익형 미군렌탈 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평택시 내 렌탈주택은 대부분 내국인용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개조하여 만든 것이며 이마저도 약 2500세대 밖에 되지 않아 2017년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해 오는 미군 및 미군 관계자 약 8~10만여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고급 미군 렌탈주택 '에메랄드 포레스트'는 총 80세대로 미군이 선호하는 3Bed, 3Bath설계를 적용했다. 각 방마다 화장실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클럽하우스를 별채로 설계하여 피트니스룸, 호텔급 야외수영장, 선탠베드, 바비큐테라스, 게스트룸, 옥상정원까지 미국의 상류층만이 누리는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되어 프리미엄 렌탈하우스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단지 출입로에 게이트웨이를 두어 출입을 통제하며 단지 외곽, 현관, 게이트웨이 등에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하여 단지 내 안전도까지 높였다.

분양 관계자는 "이사가 힘든 미군을 위해 시스템에어컨, 53인치 TV, 냉장고, 쿡탑,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을 빌트인 하여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아메리칸 스타일의 드레스룸, LED조명, 시스템 붙박이장, 디지털 온도조절 시스템, 비데일체형 양변기 등 5성급 호텔과 같은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 격식있는 미군무원 및 특수장교를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로 설계되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급별 차등을 두는 주택수당 원칙에 따라 고위급 장교 및 장성은 매월 300만원 이상이 거주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잔금납입과 동시에 1년치 임대료 3600만원 선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미군 렌탈주택은 미군 개인에게 월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군 하우징오피스(주택과)에서 직접 월세를 지급하기 때문에 월세 지연입금이나 체납될 우려가 없어 안정적인 월세수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군무원과 고위급장교·장성의 경우 일년 단위의 월세를 선지급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줄어들고 자금의 유동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 1522-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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