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7.16 03:05
작년보다 1만3000건 줄어들어
"작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열기, 경매전 매매 이뤄진 경우 많아"
올 상반기 법원 부동산 경매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라,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기 전에 많이 팔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은 "올 상반기 전국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총 6만7245건으로 작년 상반기(8만359건)보다 1만3000건이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전체 경매 중 낙찰된 비율을 뜻하는 낙찰률(39.8%)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법원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으로, 작년 상반기(4.3명)보다 감소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법원 경매시장은 일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5~6개월 정도 뒤에 따라간다고 보면 된다"며 "작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법원 경매에 넘어오기 전에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늘었고 그 영향으로 올 상반기 경매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 비율인 낙찰가율도 대체적으로 높아졌다. 다만 지난 6월 감정가 2600억원대 리조트인 '아일랜드캐슬'이 441억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낙찰된 영향을 받아, 상반기 전체 낙찰가율은 작년 상반기보다 1.2% 하락했다. 아일랜드캐슬을 제외하면 올 상반기 낙찰가율은 72.6%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올 상반기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91.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83.4%, 연립·다세대주택은 79.2%였다. 고가 낙찰도 속출해, 지난 6월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광주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 경매에는 31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1억4390만원)보다 약 6000만원 비싼 2억779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낙찰가율이 90%를 넘으면 경매의 이점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본다. 경매는 기존 주택 구입과 달리 낙찰 후 기존 입주자를 내보내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경매 물건 감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적어도 3분기까지는 비슷한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 법원 경매의 경우는 앞으로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