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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4.47% 올라.. 8년 만에 최고치

    입력 : 2016.02.22 14:19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제주도는 2공항 후보지 발표와 외지인 투자수요 증가로 1년 동안 19% 넘게 땅값이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4.47% 올라 지난해 변동률 4.14%를 웃돌았다고 22일 밝혔다. 2008년 9.63% 증가한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319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유세나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3.76%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4.09%)이 가장 높았고, 경기(3.39%)와 인천(3.34%)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은 이태원과 상암DMC 등 주요 상권 활성화, 롯데월드타워 및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고용인구 증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시·도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과 외국인 투자수요 증가 및 제2공항 후보지 발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건설과 울산대교 준공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가장 비싼 표준지는 13년 연속으로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였다. 총 면적 169.3㎡인 부지 공시지가는 ㎡당 8310만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의 5만3157㎡ 자연림으로 ㎡당 160원의 공시지가를 기록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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