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1.17 14:28 | 수정 : 2016.01.17 21:18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기로 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산 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분양권 프리미엄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부동산 세금은 실거래 과세가 원칙이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분양권을 사서 아파트를 취득한 입주자에게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가(옵션 가격 포함)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세종시와 인천시가 이를 문제삼고 질의를 하자,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 지침을 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1항)에 따르면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것이 옳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한 수요자들은 종전에 비해 최고 2배까지 지방세를 내게 됐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는 6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1%, 초과는 2.4%가 적용된다. 9억원을 넘어서면 3.5%가 부과된다.
따라서 전용 85㎡ 이하의 분양가 5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우 종전에는 분양가의 1.1%인 649만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6억4000만원의 2.2%인 140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이 2배 늘어나는 셈이다.
그동안 분양권 프리미엄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부동산 세금은 실거래 과세가 원칙이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분양권을 사서 아파트를 취득한 입주자에게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가(옵션 가격 포함)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세종시와 인천시가 이를 문제삼고 질의를 하자,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 지침을 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1항)에 따르면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것이 옳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한 수요자들은 종전에 비해 최고 2배까지 지방세를 내게 됐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는 6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1%, 초과는 2.4%가 적용된다. 9억원을 넘어서면 3.5%가 부과된다.
따라서 전용 85㎡ 이하의 분양가 5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우 종전에는 분양가의 1.1%인 649만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6억4000만원의 2.2%인 140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이 2배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