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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대상…일부 분양권 매수자들 세부담 크게 늘 듯

    입력 : 2016.01.17 14:28 | 수정 : 2016.01.17 21:18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기로 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산 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분양권 프리미엄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부동산 세금은 실거래 과세가 원칙이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분양권을 사서 아파트를 취득한 입주자에게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가(옵션 가격 포함)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세종시와 인천시가 이를 문제삼고 질의를 하자,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 지침을 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1항)에 따르면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것이 옳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한 수요자들은 종전에 비해 최고 2배까지 지방세를 내게 됐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는 6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1%, 초과는 2.4%가 적용된다. 9억원을 넘어서면 3.5%가 부과된다.

    따라서 전용 85㎡ 이하의 분양가 5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우 종전에는 분양가의 1.1%인 649만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6억4000만원의 2.2%인 140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이 2배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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