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2.10 03:05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내년부터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비(非)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가 부활한다.
우선 주택 담보대출 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뀐다. 집을 살 때 대출받기가 지금보다 힘들어지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받은 뒤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 상환은 일정 기간 이후에 하는 '거치식 주택 담보대출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이 확대된다.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가 60%를 넘는 대출의 경우 전체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연 3% 금리, 만기 10년 조건으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LTV 70% 한도로 3억5000만원을 대출받으면 분할 상환 요건인 'LTV 60% 초과 대출'에 해당해 매달 337만9626원씩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LTV 60% 한도에 맞춰 3억원만 대출받으면 분할 상환하지 않고 거치식 또는 만기 일시 상환해도 된다.
내년 7월에는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도 끝난다. 2014년 8월 금융위원회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의 경우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늘렸다. 이전에는 DTI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은 60%를 각각 적용했고, LTV의 경우 은행·보험권은 수도권 50~70%, 비수도권 60~70%를 적용했다. DTI와 LTV 규제는 행정 규제 형식으로 적용하는데 내년 하반기에도 가계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원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대지와 부재지주(不在地主) 소유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
우선 주택 담보대출 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뀐다. 집을 살 때 대출받기가 지금보다 힘들어지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받은 뒤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 상환은 일정 기간 이후에 하는 '거치식 주택 담보대출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이 확대된다.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가 60%를 넘는 대출의 경우 전체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연 3% 금리, 만기 10년 조건으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LTV 70% 한도로 3억5000만원을 대출받으면 분할 상환 요건인 'LTV 60% 초과 대출'에 해당해 매달 337만9626원씩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LTV 60% 한도에 맞춰 3억원만 대출받으면 분할 상환하지 않고 거치식 또는 만기 일시 상환해도 된다.
내년 7월에는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도 끝난다. 2014년 8월 금융위원회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의 경우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늘렸다. 이전에는 DTI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은 60%를 각각 적용했고, LTV의 경우 은행·보험권은 수도권 50~70%, 비수도권 60~70%를 적용했다. DTI와 LTV 규제는 행정 규제 형식으로 적용하는데 내년 하반기에도 가계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원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대지와 부재지주(不在地主) 소유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