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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한화리조트 등기제 회원권 1+1 혜택

    입력 : 2015.06.04 03:00

    한화리조트

    한화리조트
    등기제 회원권에 1+1 혜택을 주는 한화리조트. /한화리조트 제공
    한화리조트는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국내 12개 직영체인(설악 쏘라노, 용인 베잔송,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산정호수 안시, 평창 휘닉스파크, 경주 담톤·에톤, 제주, 지리산, 양평, 수안보온천, 백암온천)과 해외 직영체인(사이판 월드리조트)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옵션형 특별회원권을 한정 분양한다. 한화리조트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옵션형 특별회원권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입회기간(10년/20년)과 연간 이용일수(18일/21일/30일), 기명과 무기명으로 세분화하여 고객이 자신에게 맞는 회원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옵션형 특별회원권은 투룸타입의 스위트 객실을 이용하는 스탠다드(21일+7일)회원권과 디럭스(30일+10일)회원권, 쓰리룸타입의 객실을 이용하는 로얄(30일)회원권으로 구분된다. 평생소유 개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법적 보호가 가능한 등기제와 10년과 20년 만기 후에 입회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회원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조금 낮은 분양금액의 회원권을 원한다면 라이트(18일+추가5일)로 입회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한정분양하는 특별회원권은 연간이용일수 5일·7일·10일을 추가로 받게 되고 객실료 50% 추가할인, 워터파크, 레포츠, 조식뷔페 무료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더블업(1+1) 프로모션이 상품에 따라서 제공된다.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 쉽고 편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 서비스를 받게 된다.

    법인회원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로 비용절감 효과와 임직원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임직원 복리후생용 스위트형 법인 무기명회원권과 더블플러스 회원권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다양한 서비스와 추가 혜택 등을 포함한 제안서 및 견적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법인담당직원 상담이나 방문 요청이 가능하다. 문의 한화리조트 본사 (02)75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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