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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의결…서울 등 타지역도 영향 줄듯

입력 : 2015.03.19 17:31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기도 소재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 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중개사 수수료 비용 조정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이었다.

국토부는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거래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0.5%, 0.4%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기존 수수료율은 매매가 최고 0.9%, 임대차가 최고 0.8%였다.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부동산 거래 비용이 줄어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해 해당 권고안은 각 지역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경기도 의회는 오히려 중개사료의 상한선만 정해둔 현행 상한제를 특정 금액으로 확정하는 고정 요율제로 전환을 추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기도 의회는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 권고안과 경기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 등 4개 안을 놓고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 국토부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강원도에 이어 중개사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반값 중개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19일 상임위에서 반값 수수료율을 통과시켰다.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밖에 반값 중개 수수료 도입을 보류 중인 서울시의회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시민단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중개사 수수료율 조정으로 중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2일 헌법재판소에 부동산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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