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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주택청약 제도, 순위통합, 청약저축 납입기간은 절반으로

입력 : 2015.02.26 11:24 | 수정 : 2015.02.26 11:26

주택 청약제도가 27일부터 크게 달라진다. 청약통장 1·2순위는 1순위로 통합되고 수도권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청약저축 납입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마곡지구 한 모델하우스 모습/조선일보DB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9월1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서 청약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청약 1·2·3순위가 1·2순위로 바뀐다는 것이다. 기존 1·2순위가 합쳐져 1순위가 되고 3순위는 2순위가 된다.

이에 따라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청약저축 납입 기간도 단축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2년 24회 이상 청약저축을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생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12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지방은 기존대로 6개월 6회 납입만 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단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예치금액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은 85㎡ 이하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3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된다.
국토부 제공
당첨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민간 건설사의 85㎡ 이하 아파트는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입주자를 정했다. 이후 2순위 신청자에 대해 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2순위를 합쳐 가점 40%, 추첨 60%로만 배정한다. 기존 3순위였던 2순위는 모든 물량을 추첨으로 공급한다.

또 2017년 1월부터는 민영주택 85㎡ 이하의 주택 가점·추점 공급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급 물량의 40%를 반드시 가점제로 공급했다.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를 추첨제로 공급할 수 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당초 무주택 세대주 1인만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유주택자가 주택 청약 시 감점을 받는 항목도 없어진다. 기존에 유주택자가 주택 청약을 하면 무주택기간 가점 항목(32점 만점)에서 0점을 받고, 또 5~10점 이상 추가 감점을 받았다.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해당 항목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감점 항목은 사라진다.

주택이 있더라도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청약 종합저축과 달리 청약 예금과 부금은 가입 시점에 청약할 주택 규모를 정해야 했다. 만약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2년이 지나야만 했고 또 변경 후 3개월간은 청약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금·부금도 청약 주택 규모 변경이 자유로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고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에 맞게 청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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