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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내렸을 때 물려주자" 부동산 贈與 사상최다

    입력 : 2015.02.04 03:00

    ['節稅 기회…' 작년 24만건]

    주택 증여 1위는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앞두고 거래 활발
    지방선 일반주택·토지 증여

    -증여세 공제 확대 영향도
    작년부터 3000만원→5000만원… 1억 증여 때 500만원 내면 돼
    대출·전세 끼고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로 세금 줄이기도

    지난해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 증여(贈與) 거래가 24만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된 최근 상황이 절세(節稅) 측면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3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實)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증여를 통한 부동산 거래는 총 24만4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금까지 역대 최대였던 2007년(21만2494건)보다 13% 정도 많은 것이다. 2013년과 비교하면 20% 정도 늘었다.

    지난해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곳. 연도별 전국 부동산 증여 거래.
    상가·업무용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1만3000여건) 지난 1년간 전국 평균 27%, 서울은 44% 정도 늘었다. 주택(6만6000여건)과 토지(15만여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4%, 17% 각각 늘었다.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1315건)로 전년 대비 76% 정도 증가했다. 경기 하남시, 제주시, 서울 서초구, 경북 구미시 등이 뒤를 이었다. 토지의 경우 제주시와 경북 상주시, 충남 논산시 순서로 증여 거래가 많았다.

    ◇서울 아파트, 지방은 단독주택 증여 많아

    지난해 증여 건수를 보면 서울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증여가 많았다. 전체 증여 거래(1만97건) 가운데 아파트가 5159건으로 단독·다가구주택(4938건)보다 약간 많았다. 지방의 경우 일반주택(2만3000여건)이 아파트(1만7000여건)보다 6000건(35%) 이상 많았다. 이런 현상은 지방에서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증여세 부담이 커진 반면 일반주택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증여세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남구다. 지난해 아파트(1000건)와 일반주택(315건)을 합쳐 1315건이 증여됐다. 전년보다 70% 넘게 급증한 것이다. 서초구와 송파구까지 합친 이른바 '강남3구'가 서울 전체 증여 거래의 40%를 차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3구의 경우 증여세 부담 능력이 있는 부유층이 많다"면서 "지난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쌀 때 증여에 나서는 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증여 거래가 활발했던 경기 하남시와 제주시, 경북 구미시 등도 대체로 주택 수요와 매매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한 곳들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지점장은 "증여세는 세율이 최대 50%로 높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곳일수록 미리 증여하는 게 절세(節稅)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증여세 세액공제 늘고 부동산도 저평가

    최근 부동산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증여 세제 개편으로 세금 공제액이 늘고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금 증여하는 게 세금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자녀의 재산 축적에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증여세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지난해부터 성년이 3000만원→5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2000만원으로 각각 공제 금액이 늘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주택 마련 자금으로 지원하면 증여받은 자녀는 1억원에서 공제액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5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상가, 토지, 소형 빌딩 등에서도 증여가 활발하다. 아파트는 매매시세가 그대로 증여세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상가나 토지는 과세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또는 공시지가)가 대개 시세의 50~6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증여하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도 유행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현재 시세에서 전세금·대출금을 뺀 나머지 가액(價額)에 대해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게 돼 세금이 줄어든다. 예컨대 시가 6억원 아파트의 전세금이 작년 초 3억원에서 현재 4억원으로 올랐다면 증여세 과표(課標)가 1억원 감소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베이비 부머들의 본격 은퇴 시기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증여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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