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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3년 만에 최대폭(평균 3.81%) 상승

    입력 : 2015.01.30 03:05

    울산 3곳 상승률 1~3위… 세종시·경주시 뒤 이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평균 3.81% 정도 올랐다. 표준단독주택(19만가구)은 전국 약 400만 가구의 단독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인 동시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단독주택 보유자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평균 5~8%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81%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2년(5.38%) 이후 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며 지난해 단독주택의 실제 매매가 변동률(1.69%)보다도 더 높다.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일부 개발 사업지 주변이나 시세반영률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실제 시장 가격 상승분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3.48% 오른 반면 지방 광역시는 4.25%, 지방 시·군은 4.19% 올랐다. 시·도 가운데는 우정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好材)가 많은 울산이 8.66%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세종시와 경남·경북·부산·서울 등은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랐고 광주·경기·강원·충남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시·군·구에서는 울산 동구와 북구, 중구 등 울산지역 3곳이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와 경북 경주시가 뒤를 이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와 송정·방어지구 개발 등으로 주택 수요가 늘었고 경주시는 KTX 역세권 개발, 세종시는 중앙정부 이전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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