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11.26 05:22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 때 공개하는 내부 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과 똑같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분양 면적을 잴 때 건물 외벽의 안쪽 선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분양 면적을 측정할 때 정해진 기준이 없어 보통 건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분양 때 공개되는 전용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보다 6~9% 정도 부풀려져 '면적 뻥튀기'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실면적(實面積) 분양'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