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9.04 03:03
서울시 첫 특별건축구역 '신반포 1차'
재건축 제1호 우수디자인 인증 획득… 층수 제한 없이 창의적 설계 적용해
올해 초 서울시는 공청회를 통해 압구정 지구, 반포 지구 등 한강변 10개 재건축 지구에 대한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발표 직후인 1월 29일, 신반포 1차의 최고 38층 건축 심의가 통과됐다. 이는 신반포 1차가 서울시의 제1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 심의에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일부 건축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2007년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 심의 통과를 위해 신반포 1차 아파트는 아파트 담장 제거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와 개방 계획을 제시해 공공성에 기여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정책 사업이다. 따라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역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사업 구역에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의 대상이 된다.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통과되는 것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 적용 가능 건축물을 심의를 거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건물비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 규제가 완화 또는 통합 적용되므로,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반영된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다.
한편 신반포 1차 재건축은 올해 4월 23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차별화된 우수 외관으로 '서울시 재건축 제1호 우수디자인 인증' 역시 획득해 가구당 3평에서 최대 13평의 발코니 추가 인센티브를 받았다. 층수 제한 규정 미적용과 우수디자인 인증 인센티브로 신반포 1차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성을 높이는 데 성공함과 동시에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역사의 첫 페이지를 써나가게 된 셈이다.
서울시는 향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서민 주거안정과 다양한 주택수요 부응, 한강 수변 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심의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토해양부의 중앙 건축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가 담당한다.
한편 신반포 1차 재건축은 올해 4월 23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차별화된 우수 외관으로 '서울시 재건축 제1호 우수디자인 인증' 역시 획득해 가구당 3평에서 최대 13평의 발코니 추가 인센티브를 받았다. 층수 제한 규정 미적용과 우수디자인 인증 인센티브로 신반포 1차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성을 높이는 데 성공함과 동시에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역사의 첫 페이지를 써나가게 된 셈이다.
서울시는 향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서민 주거안정과 다양한 주택수요 부응, 한강 수변 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심의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토해양부의 중앙 건축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