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7.24 03:06
앞으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같은 아파트 내 주민 공동시설(커뮤니티 시설) 가운데 필요한 것만 선택해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 공동시설의 종류·면적 등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미리 밝힐 경우에는 현재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는 특정 시설 중 일부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도 주민 복리(福利)를 위해 이런 공동 시설의 전체 규모(가구 수×2.5㎡)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현행 규정은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도 주민 복리(福利)를 위해 이런 공동 시설의 전체 규모(가구 수×2.5㎡)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