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6.30 03:10
청약통장을 잘못 사용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자의 재당첨 금지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이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 리스트에 올려 최대 2년간 청약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재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제재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청약자 권익 보호와 청약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이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 리스트에 올려 최대 2년간 청약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재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제재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청약자 권익 보호와 청약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