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6.12 03:07
국토부 수수료체계 개편 방침
집을 사고팔 때보다 전셋집을 구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연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에서는 3억~6억원 상당의 전셋집을 구할 때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살 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올 연말까지 개선하기 위해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 금액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전셋집을 구할 때 주택을 매매(賣買)하는 것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주택 가격의 0.4%, 6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협의하게 돼 있다. 전세 거래에서는 1억 이상~3억원 미만은 전세금의 0.3%,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가격대에서는 매매(거래 금액의 0.4%)보다 전세 중개수수료(거래 금액의 0.8%)가 더 높은 경우가 생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낮추되 공인중개사들이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에서는 3억~6억원 상당의 전셋집을 구할 때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살 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올 연말까지 개선하기 위해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 금액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전셋집을 구할 때 주택을 매매(賣買)하는 것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주택 가격의 0.4%, 6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협의하게 돼 있다. 전세 거래에서는 1억 이상~3억원 미만은 전세금의 0.3%,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가격대에서는 매매(거래 금액의 0.4%)보다 전세 중개수수료(거래 금액의 0.8%)가 더 높은 경우가 생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낮추되 공인중개사들이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