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5.02 03:04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 23개 지역, 4만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주택 월세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 10월부터 전국 97만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34만원(서울 지역 6인 가구 기준)까지 주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주택 월세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 10월부터 전국 97만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34만원(서울 지역 6인 가구 기준)까지 주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