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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씨 살리려…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폐지

    입력 : 2014.04.17 03:10

    [국토부, 13년만에 빗장 풀어… 민간주택 면적 제한 없애]

    조합주택규제도 대폭 완화
    전용면적 85㎡이하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 가질 수 있게 돼

    전문가 "최근 시장 침체되자 정부 시장회복 의지 보인것"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규제 빗장을 풀어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소형 주택 의무 건설제도를 13년 만에 폐지하고, 조합주택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확대해 중국 등 외국인 자금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투자이민제 문턱 더 낮추겠다"

    정부는 콘도, 호텔, 펜션, 별장, 리조트 등 휴양 시설에 한정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을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 금액도 5억~7억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부산 해운대,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지구) 등이다. 그러나 작년 말 현재 총1006건(6300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하면 투자 실적이 거의 없다.

    연도별 소형 주택 공급 비율.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 대상을 확대하면 외국인 유치가 활기를 띨 것"이라며 "중국인들이 주택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인천 영종도와 송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투자이민제 확대로 미분양 주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은 62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투자 대상이 미분양 주택으로 제한돼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내국인도 잘 안 사는 미분양 주택에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또 풀어

    정부는 서울·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의 민간 소유 땅에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하던 소형 주택 의무 건설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도 일부) 내에서 민간이 보유한 택지(宅地)에 300가구 이상 집을 지을 때 전체의 20% 이상을 반드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하는 제도다. 1998년 폐지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적용해 왔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민간 택지의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중소형을 100% 짓거나 중대형만 100% 건설해도 된다. 다만 국가·지자체·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택지에 짓는 공공 주택과 민영 주택은 소형 의무 건설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로서는 소형 주택을 짓는 것보다 중소형(60~85㎡) 주택을 짓는 게 수익성이 좋은 편"이라며 "사업성이 좋아지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택 수요자들이 지역·직장 조합을 구성해 집을 짓는 주택조합제도도 손질된다.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자에게만 주던 조합원 자격을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규모 제한도 없앴다. 서 장관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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