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3.26 03:14
6억·85㎡ 이하 아파트 살 때 年 1~2% 낮은 이자로 대출
저리(低利)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대상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無)주택자'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연 1~2%의 낮은 이자로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다만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滿期)가 됐을 때 주택 가격 변화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과거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더라도 최근 5년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득 요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더 까다롭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부부(夫婦)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가능하지만 5년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이날부터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공유형 모기지를 대출할 때 먼저 대출금을 지급받고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해왔으나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는 대출금 지급과 근저당권 설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5년 임대주택이나 준(準)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연 1~2%의 낮은 이자로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다만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滿期)가 됐을 때 주택 가격 변화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과거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더라도 최근 5년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득 요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더 까다롭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부부(夫婦)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가능하지만 5년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이날부터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공유형 모기지를 대출할 때 먼저 대출금을 지급받고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해왔으나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는 대출금 지급과 근저당권 설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5년 임대주택이나 준(準)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