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LH 분양 현장] 상반기 공공분양·임대 LH '알짜 물량' 쏟아진다

    입력 : 2014.03.26 03:10

    공공 분양 8241 가구
    미사 강변·시흥 목감·대전 관저…
    발전성 높은 지역 대거 포함돼
    수원 세류는 중대형도 노려볼 만

    공공 임대 8896가구
    최근 '분납 임대'에 관심 커져
    10년 임대 뒤엔 분양전환도 가능
    논산 내동·부천 옥길 상반기 공급

    의왕청계지구 국민임대주택 모습
    전세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LH가 공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의왕청계지구 국민임대주택 모습. /LH 제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가점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최근 시장회복 기대감으로 주택 매매거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전세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 상반기에 공급하는 다양한 유형의 알짜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는 올 상반기에 공공분양 8241호와 10년 임대(분납임대) 8896호 등 총 1만7137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올 상반기 공공분양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만한 지구는 우수한 입지여건과 잠재 발전가능성면에서 이미 검증받은 미사 강변도시와, 신안산선과 강남순환도로 개통 등 장기호재로 지난해 최초 공급때 완판됐던 시흥목감지구 추가 공급 물량이다. 또 평촌신도시 바로 옆에 건설되는 안양덕천, 수원역 초역세권 대단지인 수원세류는 우수한 입지여건이나 잠재 발전가능성 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급이 뜸했던 85㎡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중대형에 관심있는 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대전관저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대전관저 5지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여건이 우수한 목포대성 등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공공분양 물량도 전국 각지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공공분양과 더불어 최근의 전세난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시세차익도 고려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LH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장점이다. 공공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 등이 있는데,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전환이 되는 주택인 10년임대와 분납임대라고 할 수 있다. LH는 올해 상반기에 논산 내동 등 10년(5년)임대 14개 블럭 7426호, 부천 옥길 등 분납임대 3개블럭 1470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10년 임대주택이란 임대의무기간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받는 주택이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조건이 증액될 수 있지만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따라 증액 폭이 작으므로 요즘같이 전세가격 폭등하는 시기에도 큰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중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10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무주택서민에게 가장 적합한 주택이라 할 수 있다. LH가 성남판교, 수원광교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이미 공급한 사례가 있으며, 수원광교지구 A16블록 등 4개 블록 1548세대를 공급할 당시 4638명이 신청하여 3대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았다.

    분납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 동안 주택구입대금을 나누어서 내는 주택으로 입주할 때까지 집값의 30%, 입주 4년 후 20%, 입주 8년 후 20%, 분양전환시 30% 금액을 각각 나누어 납부하는 주택이다.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은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최초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분납금 수준이 시세에 비해 저렴하며,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임대료 이하로 정해지므로 부담이 크지 않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