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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정부, 수도권 4억 넘는 전세대출 보증 중단

    입력 : 2014.02.27 03:08

    강남권 전세세입자 직접 영향 "非강남권에 집 사라는 메시지"

    정부가 4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4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 주택에 대해 주금공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금공의 보증서가 발급됐다.

    정부는 또 3.3%의 저금리로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 지원 자금은 취약 계층에 대한 저리 자금 지원인 만큼 보증 지원 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보다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 주택 보증.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정부가 고액 전세 세입자는 전셋집에 살지 말고, 주택 담보대출을 좀 더 받아 비(非)강남권에 집을 사라"고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주택 구입 수요자로 바뀌면 장기 침체에 빠진 주택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세입자의 약 10% 정도가 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의 보증서가 없으면 대출 금리가 최고 2%포인트(신용대출은 최고 7.2% 안팎)가량 올라갈 수도 있어 차라리 집을 사서 4% 안팎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강남권 전세 세입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2억9675만원이며, 서초구(4억6995만원), 강남구(4억6513만원), 송파구(4억2212만원) 수준이다. 평균 전세금이 4억원을 넘기 때문에 강남권 아파트 전세 세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전세보증을 받기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대로 고액 전세 세입자들이 대거 주택 구입 수요자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부동산정보 업체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거주자들은 학군이나 주거환경 때문에 강남을 떠나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해 반(半)전세로 돌려 강남에서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월세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중산층의 주거 비용이 늘어 소비 여력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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