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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月貰(연봉 3000만원 기준) 50만원 내는 세입자 年환급액 21만→60만원으로

    입력 : 2014.02.27 02:27

    -연봉 7000만원 이하, 월세 10%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어도 신청 가능… 352만 가구 稅인하 혜택

    -집주인 임대 소득엔 낮은 세율 적용
    2채 이하·年 월세소득 20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서 빼줘

    -언제부터 혜택 보나
    올 1월 월세 지급분부터… 7000만원 연봉자는 6월 이후

    정부가 26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세 들어 사는 사람과 집주인에 대한 세금 제도를 고쳐 주택 임대 시장을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고, 집을 1~2채 가진 집주인에 대해서는 월세 수입에 낮은 세율(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바뀌는 월세 관련 세금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월세 세금 혜택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세입자가 월세로 낸 돈 일부를 소득에서 빼는 식으로 세금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A씨가 한 달 50만원을 월세로 낸다고 하자. 이 사람은 1년에 600만원을 월세로 낸 셈인데 현재 세법은 이 돈의 60%인 360만원을 과세소득에서 빼준다. 이렇게 하면 21만원(소득세 6% 적용)쯤 세금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이런 방식 대신 월세의 10%를 직접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한다. A씨가 월세로 낸 600만원의 10%, 즉 60만원을 부과될 세금에서 돌려받는다. 결국 이전보다 40만원 가까이 더 돌려받는 셈이다. 대체로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26일 정부가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세금 제도를 바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임대시장을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부동산중개사무소.
    26일 정부가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세금 제도를 바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임대시장을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김연정 객원 기자
    ―세금 혜택을 받는 월세입자가 늘어나는가.

    "그렇다. 현재 월세 소득공제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월세로 낸 금액의 60%(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인정해준다. 하지만 정부는 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상을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1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 한도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352만 가구가 세금 인하 혜택을 받는다."

    ―제도가 바뀌어도 집주인 눈치 때문에 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올해부터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월세 계약서와 월세를 냈다는 계좌 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달라졌다. 집주인 모르게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설령 집주인이 압력을 행사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월세를 낸 증빙만 있으면 이후 3년까지는 세무서에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월세 세입자들이 세금 혜택을 신청하면 세를 놓은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법상 집주인들은 세를 놓으면 거기서 생긴 수입을 무조건 신고하고 세금을 최고 38%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집주인은 세를 놓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세를 놓아서 받는 돈이 적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세청도 소득 파악이 힘들어 과세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세금 혜택을 신청하면 집주인들의 소득이 드러나고 정부가 세금을 물리기 쉬워진다. 집주인 처지에서는 전에는 내지 않던 세금을 새로 물게 되는 셈이다."

    월세 소득공제 개편 전후.
    ―집주인에게 새로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없나.

    "집이 2채 이하이고 한 해 월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는 소득세를 분리과세해 주기로 했다. 종합소득에 합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이자소득세(14%)에 준하는 세율을 매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올해 1월 임대 소득부터 적용된다. 또 사업자 등록 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월세 소득이 드러나 세금을 내게 되는 영세한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3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연간 월세 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집주인은 혜택이 없나.

    "없다. 지금처럼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최고 38% 세율을 물어야 한다."

    ―바뀐 세금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종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올해 1월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월세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연소득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이 통과되는 6월 이후부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연소득 중에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식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일단 연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 다음,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식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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