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2.06 03:04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풀린다. 2008년 당시만 해도 전체 국토의 20%에 육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작년과 올해 대거 해제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된 면적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1㎢)의 59.5%로, 분당신도시 면적(19.2㎢)의 15배다. 이로써 허가구역은 전체 국토(10만188㎢)의 0.5%에서 0.2%(195.143㎢)로 줄었다.
경기(98.685㎢)와 인천(92.74㎢), 부산(46.642㎢)의 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됐다. 특히 대구(3.59㎢)와 광주(23.82㎢), 울산(1.2㎢), 경남(7.39㎢)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지구는 허가구역이 모두 사라졌다.
다만 세종시와 대전은 정부청사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만큼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땅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없이 사고팔 수 있고, 허가구역이었을 때 정해져 있던 토지 이용 의무는 사라진다. 해제된 허가구역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된 면적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1㎢)의 59.5%로, 분당신도시 면적(19.2㎢)의 15배다. 이로써 허가구역은 전체 국토(10만188㎢)의 0.5%에서 0.2%(195.143㎢)로 줄었다.
경기(98.685㎢)와 인천(92.74㎢), 부산(46.642㎢)의 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됐다. 특히 대구(3.59㎢)와 광주(23.82㎢), 울산(1.2㎢), 경남(7.39㎢)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지구는 허가구역이 모두 사라졌다.
다만 세종시와 대전은 정부청사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만큼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땅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없이 사고팔 수 있고, 허가구역이었을 때 정해져 있던 토지 이용 의무는 사라진다. 해제된 허가구역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