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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관련法, 내달 임시국회서 다시 논의

    입력 : 2014.01.28 03:05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설 연휴 직후인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회는 지난해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부는 여야 합의에 실패,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세부 쟁점을 놓고 여전히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새누리당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 12월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폐지 등과 함께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현재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공공택지나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투기 과열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당장 집값이 급등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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