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1.13 03:07
수도권 1억5000만원, 지방 7500만원까지 가능
10년 동안 입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장기 저리(低利)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시작된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1억5000만원, 지방은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7%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준공공 임대주택 매입·개량 자금대출'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일반적인 '민간 매입임대'에 비해 의무 임대 기간을 2배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보증금도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대신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 공제율을 60%(매입임대는 40%)까지 올려주고,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세제·금융 지원을 준다.
이번 금융 지원 방안에서 매입자금은 10년 후 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임대사업을 계속할 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당 대출인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임대주택 2채를 구입하는 경우,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준공공 임대주택 매입·개량 자금대출'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일반적인 '민간 매입임대'에 비해 의무 임대 기간을 2배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보증금도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대신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 공제율을 60%(매입임대는 40%)까지 올려주고,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세제·금융 지원을 준다.
이번 금융 지원 방안에서 매입자금은 10년 후 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임대사업을 계속할 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당 대출인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임대주택 2채를 구입하는 경우,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