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0.17 03:04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8월 2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전월세 대책 및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세 폐지방안, 주택 매매 활성화 대책 등을 골자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 세제, 공급 지원책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과거에 실시했거나 기존에 발표한 것이 대부분이다. 1~2%대 초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수익, 손익형 모기지 제도 도입이 새로운 대책이지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고, 집 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탓에 전세금이 폭등하는 등 전세난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심화되어 왔다. 이번에 정부는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줄여 집을 팔고, 돈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사서 임대로 내놓고, 돈이 없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고 전세수요가 줄면서 전ㆍ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간과하고 매매 활성화에 대한 방안만 생각하다 보니 전세난의 피해자인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온다. 이번 대책이 사실상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가깝기 때문에 8·28 대책 이후 기존 아파트들도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매매가 이뤄지며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거래량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작년 대비 같은 기간보다 3% 가까이 줄어든 상태로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는 이르다.
매매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우선 취득세 영구인하가 확실히 시행되는 가에 있다. 이번 법 개정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기에 취득세 영구 인하가 시행되더라도 급격한 거래로 이어지진 안겠지만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에게는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지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와 같은 2%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추가 주택 매입에 나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1주택자와 같아진다. 따라서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의 94%에 달해 새로 집을 사는 소비자 대부분은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더 많은 소비자가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소득 요건을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매입 가능 주택 가액 기준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매입 대상 주택에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했다. 올해 말까지 가구당 지원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적용 금리는 연 4%에서 연 2.8∼3.6%로 크게 낮췄다. 아울러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가입하는 모기지보험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도 허용하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50∼60%인 담보인정비율(LTV)을 85%까지 올려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사람이 한정돼 있으며 강남 재건축 지역이나 서울 도심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입지와 주택 크기에 상관없이 청약자들에게 골고루 인기를 얻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주택가격 급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를 받아들여야 하며, 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완충장치를 두기 위해 지역별로 전셋값 상승률을 제한하는 부분 도입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물가와 연동된 임대료 상한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고, 집 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탓에 전세금이 폭등하는 등 전세난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심화되어 왔다. 이번에 정부는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줄여 집을 팔고, 돈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사서 임대로 내놓고, 돈이 없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고 전세수요가 줄면서 전ㆍ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간과하고 매매 활성화에 대한 방안만 생각하다 보니 전세난의 피해자인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온다. 이번 대책이 사실상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가깝기 때문에 8·28 대책 이후 기존 아파트들도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매매가 이뤄지며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거래량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작년 대비 같은 기간보다 3% 가까이 줄어든 상태로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는 이르다.
매매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우선 취득세 영구인하가 확실히 시행되는 가에 있다. 이번 법 개정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기에 취득세 영구 인하가 시행되더라도 급격한 거래로 이어지진 안겠지만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에게는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지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와 같은 2%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추가 주택 매입에 나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1주택자와 같아진다. 따라서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의 94%에 달해 새로 집을 사는 소비자 대부분은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더 많은 소비자가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소득 요건을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매입 가능 주택 가액 기준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매입 대상 주택에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했다. 올해 말까지 가구당 지원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적용 금리는 연 4%에서 연 2.8∼3.6%로 크게 낮췄다. 아울러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가입하는 모기지보험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도 허용하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50∼60%인 담보인정비율(LTV)을 85%까지 올려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사람이 한정돼 있으며 강남 재건축 지역이나 서울 도심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입지와 주택 크기에 상관없이 청약자들에게 골고루 인기를 얻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주택가격 급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를 받아들여야 하며, 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완충장치를 두기 위해 지역별로 전셋값 상승률을 제한하는 부분 도입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물가와 연동된 임대료 상한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