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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남은 올해 부동산 대책 효력… 지금 집 사야 금리·세제 혜택

    입력 : 2013.09.26 03:03

    연말까지 적용되는 부동산 대책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전액 면제에 대출금리도 최저 연 2.6% 분할상환 가능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추가 금리 우대도
    세입자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 운용 중… 準공공임대 주택 세금 감면은 12월 추진

    부동산 대책 혜택
    4·1 부동산 대책 이후 집을 실제 사려는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올해 말로 끝나는 게 적지 않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대부분 연말이 기한이라 집을 사려는 생각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연말로 끝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은 연말까지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부가 지난달 취득세를 현 2~4%에서 1~3%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관심이 많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연말까지 무조건 면제라 상관이 없는 셈이다. 대신 전용면적 85㎡이하·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 이하 가구만 해당한다. 생애 최초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지금 산다면 취득세로 12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연말까지는 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6~3.4%로 차등 적용되고 10~3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인 경우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씩 금리를 더 우대받을 수 있다. 전에는 3.5~3.7%였다. 미혼자에 대한 대출 자격 요건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초저금리 순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연 1.0~1.5% 저금리로 집값의 40~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말까지는 일단 3000가구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할 예정인데 내년부터는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생애 최초 구입자를 포함해 올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지역에 따라 가구당 7500만~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도 연말까지다. 원래는 연 5%에 가구당 6000만원까지였다.

    아파트 전경

    ◇생애 최초 구입자 아니라도 혜택 있어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상품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2.8~3.6%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는 추가 혜택이 주어지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4500만원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6000만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세 세입자들을 위해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대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는 3000만~5000만원 한도 내에서 운용 중이다.

    민간주택이지만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준(準)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양도세 특별 공제 등도 12월 중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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