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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좋아진 오피스텔, 투자자도 급증

    입력 : 2013.09.26 03:03

    8·28 대책 덕 톡톡히 보는 오피스텔
    6억원 이하 주거용 구입하는 무주택자… 낮은 이자율에 2억원까지 대출한도 늘어

    8.28대책 오피스텔주요내용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6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하는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일부터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근로자·서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과거 시중 은행의 5%대보다 낮은 3~3.5% 수준이다.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다. 대출자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연말까지 확대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33만3738실의 오피스텔 중 6억원 이하 오피스텔이 32만5273실(97.4%)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오피스텔을 과거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윤지혜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자금이 부족해 아파트 구입을 주저했던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이 대출 조건이 좋아지면서 오피스텔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헤리움’의 모델하우스 모습
    지난 6일, 서울 마곡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헤리움’의 모델하우스 모습 / 조선일보 DB
    투자자들도 몰리고 있다. 윤 선임연구원은 "과거 공급 과잉으로 월세 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낮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싼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져 월세로 이자를 내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4·1 대책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8·28 대책에는 임대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장기간 임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가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오피스텔 포함)을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런 혜택은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고, 연 1% 수준의 장기주택담보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은 받을 수 없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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