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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만 19세도 주택청약 가능

    입력 : 2013.09.23 03:06

    이르면 올 연말부터 주택청약 신청과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만 19세(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이상으로 함께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다음 달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한 살 낮아지는 것은 지난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내려간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내려간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 연령을 조정할 것을 이달 초 국토부에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청약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지면 수도권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종합저축과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약 1606만명에 이른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아파트 청약과 대출 가능 연령이 내려간 만큼 내 집 마련의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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