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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月貰 소득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다주택자도 취득세 인하 혜택

    입력 : 2013.08.29 03:01

    [세제 혜택 Q&A]

    -취득세 영구 인하 확정
    6억이하 1%, 6억~9억 2%… 9억 넘으면 3%로 내려
    -주택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집값 기준시가 4억이하로 집 갈아타는 사람도 혜택

    28일 발표된 전·월세 대책에는 주택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가 집을 사는 경우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월세를 내는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덜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인하폭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2%에서 1%로 낮아지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대로 2%를 적용한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 4%에서 3%로 낮아진다.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낸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던 대상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4억원 이하(시가로는 5억~6억원)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도 월세 지출액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5억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자. 지금은 취득세로 1000만원(취득세율 2% 적용)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만 내면 된다. 10억원짜리를 사는 경우엔 지금은 4000만원(취득세율 4% 적용)을 내야 하지만 300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전·월세 대책의 세제 지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차별이 없어진다는데.

    "그렇다. 예전에는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4%의 취득세를 물었다. 하지만 이런 차별이 없어진다. 다주택자든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새로 사는 집값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8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현재는 3200만원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를 적용받기 때문에 절반인 1600만원만 내면 된다."

    ―15년 이상 장기 주택 모기지(mortgage·주택대출)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는데.

    "현재는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납부한 이자에 대해 500만원 한도(비거치식이거나 고정금리로 빌리면 1500만원)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새로운 방식은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시가로는 5억~6억원짜리 집을 살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장기 주택 모기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현재는 무주택자만 해당되는데 개정안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교체하면서 새로 구입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주택 모기지의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나.

    "아니다. 대상 주택 가격과 대상자만 확대될 뿐 500만원인 공제한도는 그대로다.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로 빌렸다면 한도가 1500만원인 것도 그대로다."

    ―월세 소득공제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두 가지가 바뀐다. 먼저 집주인에게 낸 월세의 50%를 공제해줬지만 60%로 공제율이 늘어난다. 또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 대책의 세제 지원 사례.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자 기준은 변동 없나.

    "그렇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만 대상자라는 것은 변함없다."

    ―그렇게 바뀌면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조건마다 다르지만 월세를 매달 70만원씩 내는 사람을 예로 들자. 연간 월세 총액(840만원)의 50%인 420만원 중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세 총액의 60%인 504만원 중 소득공제 한도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소득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액수)가 1200만원 이하라면 12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고, 과표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30만원 아낄 수 있다."

    ―취득세 인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면 공포 기간을 최소화해서 2주 후쯤이면 시행이 가능하다."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해주지는 않는가.

    "소급 적용을 할지 여부도 국회가 결정하는데 과거에 소급 적용한 경우가 있었다. 전례에 비춰보면 대책 발표 시기 이후에 거래한 사람까지는 소급해주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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