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8.29 03:02
미분양주택, 임대 활용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제 도입
이번 전·월세 대책에는 공공 임대주택뿐 아니라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민간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많이 내놓으면 전세대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용 집을 살 때 대출 한도를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린다. 대출 금리는 올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현행 5%에서 2.7~3%로 대폭 낮춰준다. 이때 혜택을 주는 대상 주택이 현재는 미분양인 집뿐이지만 기존 주택까지 넓힌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여준다.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할 때 6년째부터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지금보다 올려주기로 했다. 임대기간 5년(특별공제율 15%)까지는 현재와 같지만 6년째부터는 현재 매년 3%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에서 매년 5%포인트씩 높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10년째가 됐을 때 현재는 30%가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40%가 공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기간 임대하다 집을 팔 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집(주거형 오피스텔 포함)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세를 놓을 때(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20% 감면해줄 계획이다.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집을 민간에서 안전하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제도와 모기지 보증제도를 다음 달쯤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제도란 건설사가 직접 전세를 놓는 집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서, 건설사가 부도 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모기지 보증이란 건설사가 미분양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상환 책임을 보증해서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또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가 준공 후 미분양인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을 올해 안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용 집을 살 때 대출 한도를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린다. 대출 금리는 올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현행 5%에서 2.7~3%로 대폭 낮춰준다. 이때 혜택을 주는 대상 주택이 현재는 미분양인 집뿐이지만 기존 주택까지 넓힌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여준다.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할 때 6년째부터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지금보다 올려주기로 했다. 임대기간 5년(특별공제율 15%)까지는 현재와 같지만 6년째부터는 현재 매년 3%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에서 매년 5%포인트씩 높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10년째가 됐을 때 현재는 30%가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40%가 공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기간 임대하다 집을 팔 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집(주거형 오피스텔 포함)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세를 놓을 때(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20% 감면해줄 계획이다.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집을 민간에서 안전하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제도와 모기지 보증제도를 다음 달쯤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제도란 건설사가 직접 전세를 놓는 집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서, 건설사가 부도 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모기지 보증이란 건설사가 미분양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상환 책임을 보증해서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또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가 준공 후 미분양인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을 올해 안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