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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입력 : 2013.08.29 03:02

    미분양주택, 임대 활용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제 도입

    이번 전·월세 대책에는 공공 임대주택뿐 아니라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민간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많이 내놓으면 전세대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용 집을 살 때 대출 한도를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린다. 대출 금리는 올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현행 5%에서 2.7~3%로 대폭 낮춰준다. 이때 혜택을 주는 대상 주택이 현재는 미분양인 집뿐이지만 기존 주택까지 넓힌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여준다.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할 때 6년째부터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지금보다 올려주기로 했다. 임대기간 5년(특별공제율 15%)까지는 현재와 같지만 6년째부터는 현재 매년 3%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에서 매년 5%포인트씩 높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10년째가 됐을 때 현재는 30%가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40%가 공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기간 임대하다 집을 팔 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집(주거형 오피스텔 포함)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세를 놓을 때(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20% 감면해줄 계획이다.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집을 민간에서 안전하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제도와 모기지 보증제도를 다음 달쯤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제도란 건설사가 직접 전세를 놓는 집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서, 건설사가 부도 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모기지 보증이란 건설사가 미분양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상환 책임을 보증해서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또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가 준공 후 미분양인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을 올해 안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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