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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먼저 살아보고 구매 결정… 중도금 이자·취득세도 돌려줘

    입력 : 2013.08.29 03:02

    미분양 아파트 '애프터리빙' 잇따라

    전세금 정도만 내면 바로 입주 가능… 매달 생활비 지원·공용 관리비도 내줘
    납입금 돌려받을 때 제약조건 없는지 구매 안할 때 위약금 여부 꼼꼼히 살펴야

    애프터리빙(After Living), 스마트리빙(Smart Living), 프리리빙(Pre-Living), 저스트 리브(Just Live), 신나는 전세…. 최근 들어 건설사들이 활발하게 도입하는 아파트 판매 전략 이름이다. 저마다 간판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요약하면 '일단 살아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그때 정식으로 계약하라'는 것. '매매(분양) 조건부 전세'인 셈이다.

    분양가 일부(보통 20%선)를 계약금조로 우선 내고 2~3년 살다가 맘에 들면 정식 매매 절차를 밟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전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사지 않겠다고 하면 위약금을 받기도 했으나 이제는 이마저도 없앴다.

    건설사들이 이런 '애프터리빙'을 하나 둘 들여오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당장 급한 이자 비용이라도 충당하겠다는 생각이 깔렸다. 또 신규 아파트 단지에 미분양 분이 생기면 단지 이미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처분해 입주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SH공사)도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던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 615가구를 올 초 이런 '애프터리빙'을 통해 입주자를 찾았다.

    분양가 일부만을 내고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구매할 수 있는‘애프터리빙’마케팅이 건설사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분양가 일부만을 내고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구매할 수 있는 '애프터리빙' 마케팅이 건설사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일산위시티 자이도 이런 방법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 GS건설 제공
    ◇일단 전셋값 주고 계약… 구매는 나중에 결정

    경기 일산 탄현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신나는 전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용면적 120㎡ 이하는 1억~2억원, 145㎡은 2억원대, 170㎡은 2억~3억원을 전세금처럼 걸고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했다. 3년 계약으로 매달 생활비도 지원하고 공용관리비도 내준다.

    일산 식사지구 위시티 자이도 분양가의 28%만 내고 3년간 살아볼 수 있다. 사지 않겠다고 하면 납부한 금액 전부를 돌려준다. 중도금 이자를 2년간 대납해주고, 취득세도 돌려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상복합 아파트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도 계약금 5%와 입주잔금 15%를 납부하고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계약제를 채택했다. 중도금 대출과 거주 2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전액 면제. 취득세도 지원한다.

    경기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신도시 한가람마을 우미린 아파트 일부 가구도 2년간 전세로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 전용면적 105~130㎡ 아파트를 전세금 8000만~9000만원에 입주할 수 있다.

    경기 용인시 성복동 성복 현대힐스테이트는 주변 전세가격 반값 정도인 1억8000만원~2억2000만원에 입주하고 2년간 살아본 후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 취득세와 중도금 이자를 3년간 분양업체가 내준다.

    분양가 일부만을 내고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구매할 수 있는‘애프터리빙’마케팅이 건설사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분양가 일부만을 내고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구매할 수 있는 '애프터리빙' 마케팅이 건설사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일산 두산 위브더제니스도 이런 방법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 두산건설 제공
    ◇위약금, 취득·등록세 대납 등 계약 조건 꼼꼼히 살펴야

    '애프터리빙'은 사실 솔깃할 수 있는 제안이지만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덜컥 계약했다간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집을 사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데가 많으니 이를 잘 살펴봐야 하고,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가 대신 내주는 곳도 많은데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애프터리빙'은 형식상으로는 전세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라 취득·등록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 대개 건설사들이 내주지만 이 역시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 계약금 반환을 보증하는 곳이 혹시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대행업체가 아닌지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나중에 이 업체들이 사업이 어려워 문을 닫으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 나중에 매입하더라도 집값을 기존 분양가에 주는 건지 할인 분양가를 적용받는지 아니면 혹시 시세인지도 물어봐야 한다.

    애프터 리빙 어디서 하고 있나

    '애프터 리빙' 계약하기 전 이것만은 따져보자

    ①납입금 돌려받을 때 혹시 제약 조건이 없는지
    ②계약서에 매매나 납입금 돌려받는 시점 정확하게
    ③구매하지 않으면 위약금 달라고 하지 않는지
    ④대출 이자를 건설사가 부담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않게
    ⑤보증을 분양 대행 업체나 시행사가 맡으면 피해 볼 수도
    자료: 리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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