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8.28 16:31
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1~3% 차등 인하시켜 매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1%대 저리 자금으로 전셋값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구입 모기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인 취득세율을 1%로 낮추고, 6억~9억원은 현행대로 2%, 9억원 이상은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매매가격 상승이 미미한 상황에서 2~4%에 달하는 취득세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인식돼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정부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고민하던 무주택자 상당수가 매매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모기지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나뉘는데, 연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30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신형 모기지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변동위험을 일부 감수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1~2%의 20년 고정저금리로 집 살 돈 일부를 대주는 대신 집값 상승시 차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제도다.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한해 정상적인 모기지 대출 때 적용되는 이자를 경감해준다. 대신 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나 집을 처분할 때 주택값이 상승했을 경우 그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이 사후적으로 수취해 손실을 보전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를 기준금리보다 낮은 1.5%의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주택소유를 원하지만 목돈이 없거나 월세로 사는 사람을 겨냥했다. 저리로 빌리는 대신 주택을 매각하거나 모기지 만기가 됐을 때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리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집값 상승과 하락에 따른 매각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세처럼 목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싸게 빌려줘서 집을 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집값의 최대 40% 또는 최대 2억원을 지분 임대료 성격으로 1~2%의 금리로 주택기금로부터 지원받는다. 대신 주택매각에 따른 차익과 손익은 집주인과 주택기금의 지분율에 따라 공유한다.
두 제도 모두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85㎡ 이하 공동주택이나 6억원 이하 주택에만 한정된다. 올해 예정된 시범사업에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제한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인 취득세율을 1%로 낮추고, 6억~9억원은 현행대로 2%, 9억원 이상은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매매가격 상승이 미미한 상황에서 2~4%에 달하는 취득세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인식돼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정부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고민하던 무주택자 상당수가 매매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모기지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나뉘는데, 연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30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신형 모기지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변동위험을 일부 감수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1~2%의 20년 고정저금리로 집 살 돈 일부를 대주는 대신 집값 상승시 차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제도다.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한해 정상적인 모기지 대출 때 적용되는 이자를 경감해준다. 대신 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나 집을 처분할 때 주택값이 상승했을 경우 그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이 사후적으로 수취해 손실을 보전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를 기준금리보다 낮은 1.5%의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주택소유를 원하지만 목돈이 없거나 월세로 사는 사람을 겨냥했다. 저리로 빌리는 대신 주택을 매각하거나 모기지 만기가 됐을 때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리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집값 상승과 하락에 따른 매각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세처럼 목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싸게 빌려줘서 집을 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집값의 최대 40% 또는 최대 2억원을 지분 임대료 성격으로 1~2%의 금리로 주택기금로부터 지원받는다. 대신 주택매각에 따른 차익과 손익은 집주인과 주택기금의 지분율에 따라 공유한다.
두 제도 모두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85㎡ 이하 공동주택이나 6억원 이하 주택에만 한정된다. 올해 예정된 시범사업에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