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6.03 03:09
부모를 모시고 사는 만 35세 이상 미혼 가구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4·1부동산대책 때는 35세 이상은 단독 가구주여야만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바 있다. 또 결혼한 20세 이상 가구주가 형제·자매 와 함께 살고 있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지금은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등일 때만 형제·자매와 살고 있어도 취득세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미혼·독신 가구가 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미혼 자녀도 늘고 있는데 취득세 면제 범위를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4·1 대책을 발표한 4월 1일 이후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를 받는 단독 가구주 연령을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미혼·독신 가구가 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미혼 자녀도 늘고 있는데 취득세 면제 범위를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4·1 대책을 발표한 4월 1일 이후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를 받는 단독 가구주 연령을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