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5.25 02:23
3%대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부부 年소득 6000만원 이하, 6억원·85㎡ 이하 대상
오는 31일부터 하우스푸어(과도한 주택 담보대출로 생활이 어려운 주택 소유자)들이 낮은 금리만 내면서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게 된다.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 조정)도 확대되는 등 올해 하우스푸어 2만2000가구 정도가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경매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이런 내용의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을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4·1 주택 시장 종합 대책'의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은행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대폭 활성화할 방침이다. 상환 능력이 있지만,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최장 3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해지고, 연체 이자 감면, 기존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또 하우스푸어의 요청이 있으면, 은행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 신청을 미뤄주는 경매 유예 제도가 활성화된다. 유예 기간에 하우스푸어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이자도 감면해 준다.
주택금융공사는 하우스푸어가 저금리의 적격 대출로 갈아타서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격 전환 대출'을 도입한다.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대출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소득이 50% 넘게 줄어든 경우 10년까지, 소득이 50% 이내로 줄어든 경우에는 5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줄 수 있다. 금리는 연 3.7~3.9%다. 특히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초과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서는 갈아타기가 어려운 채무자도 기존 대출액 범위 내에서 LTV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보유한 2억원 이하 주택 담보대출 이용자다. 신청은 기존 거래 은행에서 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은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캠코(자산관리공사)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 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부실 채권 매입 제도'도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고, 고정 금리로 3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가구 1주택(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은행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대폭 활성화할 방침이다. 상환 능력이 있지만,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최장 3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해지고, 연체 이자 감면, 기존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또 하우스푸어의 요청이 있으면, 은행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 신청을 미뤄주는 경매 유예 제도가 활성화된다. 유예 기간에 하우스푸어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이자도 감면해 준다.
주택금융공사는 하우스푸어가 저금리의 적격 대출로 갈아타서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격 전환 대출'을 도입한다.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대출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소득이 50% 넘게 줄어든 경우 10년까지, 소득이 50% 이내로 줄어든 경우에는 5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줄 수 있다. 금리는 연 3.7~3.9%다. 특히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초과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서는 갈아타기가 어려운 채무자도 기존 대출액 범위 내에서 LTV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보유한 2억원 이하 주택 담보대출 이용자다. 신청은 기존 거래 은행에서 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은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캠코(자산관리공사)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 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부실 채권 매입 제도'도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고, 고정 금리로 3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가구 1주택(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