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22 03:11
有주택자도 1순위 자격 주기로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는 무주택자에게 주는 가점제가 폐지된다. 청약 1순위 자격도 그동안 무주택자에게만 줬으나 앞으로는 유(有)주택자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 말쯤 국회에서 공포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같은 순위라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계산해 다득점자부터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가점제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한다.
예외는 있다. 민영주택이라도 공공 택지에 건설하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은 가점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율을 맘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5월부터 연말까지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단지에는 이런 중대형 아파트가 많아 가점제 폐지에 따른 청약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주는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 말쯤 국회에서 공포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같은 순위라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계산해 다득점자부터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가점제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한다.

개정안은 출산장려 대책의 하나로 민영주택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을 사면 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채권입찰제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