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22 03:11
有주택자도 1순위 자격 주기로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는 무주택자에게 주는 가점제가 폐지된다. 청약 1순위 자격도 그동안 무주택자에게만 줬으나 앞으로는 유(有)주택자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 말쯤 국회에서 공포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같은 순위라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계산해 다득점자부터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가점제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한다.
예외는 있다. 민영주택이라도 공공 택지에 건설하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은 가점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율을 맘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5월부터 연말까지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단지에는 이런 중대형 아파트가 많아 가점제 폐지에 따른 청약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주는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출산장려 대책의 하나로 민영주택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을 사면 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채권입찰제를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 말쯤 국회에서 공포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같은 순위라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계산해 다득점자부터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가점제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한다.
예외는 있다. 민영주택이라도 공공 택지에 건설하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은 가점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율을 맘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5월부터 연말까지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단지에는 이런 중대형 아파트가 많아 가점제 폐지에 따른 청약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주는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출산장려 대책의 하나로 민영주택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을 사면 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채권입찰제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