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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 놓고 논란

    입력 : 2013.04.19 03:05

    정부는 "기존대로 9억원 이하", 정치권 "85㎡ 또는 6억 이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정치권과 정부가 합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놓고 뒤늦게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인 '면적 85㎡ 이하 또는 가격 6억원 이하'를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축 주택과 미분양은 4·1 대책 원안대로 '9억원 이하' 기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가 지방의 저가 중대형 아파트를 차별한다는 논란을 빚은 만큼, 그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는 양도세 면제 기준을 기존 주택, 신축·미분양 주택을 가리지 않고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정부가 합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혀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소위에서 19일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위원들을 계속 설득할 방침이다.

    주택 시장에서는 여야 합의안대로라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의 핵심 원인인 중대형 미분양 주택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 3만3674가구 중 1만9000여 가구(약 60%)가 85㎡ 초과 중대형이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분양가 6억원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의 위례신도시가 대표적이다. 여야 안대로라면 5~6월 분양 예정인 2000여 가구 모두 전용 85㎡ 초과 아파트인 데다, 분양가도 6억원이 넘어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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