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16 03:18
입찰자, 두배 가까이로 증가
"대책 발표前 경매 나온 주택, 지금이 싸게 구입할 찬스"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신도시·중소형 아파트 인기
양도세 면제 혜택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자 물건인지 입찰할 때 꼭 확인해야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입찰 법정. 200여석을 꽉 채우고도 자리가 모자라 30여명이 법정 뒤쪽에 서서 경매를 지켜봤다. 이날은 아파트 등 50여건이 경매에 나왔다. 지난달만 해도 비슷한 경매 건수가 나올 때 법정 방청석의 절반 정도만 차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날은 좌석이 모자랐다. 복도에도 대출업자 등 2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낙찰자가 법정을 빠져나갈 때마다 우르르 몰려들어 명함과 안내 전단을 건넸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은 부동산 경매시장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대책 발표 전후가 확연히 다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나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을 기대한 매도자들이 호가(呼價)를 올리면서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경매는 집을 파는 사람에게 가격 결정권이 없다. 지금 경매에 나오는 집들의 감정가는 '4·1 대책' 이전에 매겨진 것이다.
대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가라서 매수자들에겐 지금이 경매에 참여할 호기다. 게다가 유찰이 될수록 최저가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매수자들에게 유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매 법정이 북적이는 것이다.
◇기웃거리다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
이날 경매에서는 11명이 입찰한 서울 종암동 종암SK아파트가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 전용 84㎡로 '4·1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구입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택이다. 낙찰가는 3억600만원으로 감정가의 91% 수준이었다.
아파트 입찰자 배모(37)씨는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경매의 장점"이라며 "4·1 대책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경매 물건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모(48)씨는 이날 입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노후를 위해 임대용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마련할 생각"이라며 "세금 혜택 등을 주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대상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경매 법정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도봉·노원구 등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지난주 350여명이 경매에 참석했다. "화장실 다녀오기도 불편할 정도로 실내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이 포함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도 지난주 300여명이 몰려 입장하지 못한 100여명이 복도에서 모니터로 경매를 지켜봤다.
경매정보회사에는 경락잔금 대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지옥션은 4·1 대책 이전엔 거의 없었던 경락잔금 대출 관련 문의를 발표 이후 주당 10여건씩 받고 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지,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많이 묻는다"며 "매수자들이 돈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권리관계처럼 물건 자체에 대해서만 묻던 단계에 비해 더 구체적인 구매 심리가 작용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물건·입찰자수·낙찰가율 증가
부동산 경매시장의 활기는 지표로도 나타난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수도권 주택경매시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경매 물건 수는 1분기(1월 1일∼3월 31일)에 8558건, 4·1 부동산 대책 이후(4월 1∼9일)에 1064건을 각각 기록했다. 하루 평균 95건에서 118건으로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입찰자 수는 하루 평균 191명에서 328명으로 증가했다. 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의 비율인 낙찰가율도 평균 75.68%에서 77.6%로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4·1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인 경매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매로 사는 집은 기존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4·1 대책에 따라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1가구 1주택자가 경매에 내놓은 집을 사야 한다. 하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주택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지 사실상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법원에서 작성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소유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을 표기해서 입찰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은 부동산 경매시장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대책 발표 전후가 확연히 다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나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을 기대한 매도자들이 호가(呼價)를 올리면서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경매는 집을 파는 사람에게 가격 결정권이 없다. 지금 경매에 나오는 집들의 감정가는 '4·1 대책' 이전에 매겨진 것이다.
대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가라서 매수자들에겐 지금이 경매에 참여할 호기다. 게다가 유찰이 될수록 최저가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매수자들에게 유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매 법정이 북적이는 것이다.
◇기웃거리다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
이날 경매에서는 11명이 입찰한 서울 종암동 종암SK아파트가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 전용 84㎡로 '4·1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구입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택이다. 낙찰가는 3억600만원으로 감정가의 91% 수준이었다.
아파트 입찰자 배모(37)씨는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경매의 장점"이라며 "4·1 대책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경매 물건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모(48)씨는 이날 입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노후를 위해 임대용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마련할 생각"이라며 "세금 혜택 등을 주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대상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경매 법정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도봉·노원구 등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지난주 350여명이 경매에 참석했다. "화장실 다녀오기도 불편할 정도로 실내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이 포함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도 지난주 300여명이 몰려 입장하지 못한 100여명이 복도에서 모니터로 경매를 지켜봤다.
경매정보회사에는 경락잔금 대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지옥션은 4·1 대책 이전엔 거의 없었던 경락잔금 대출 관련 문의를 발표 이후 주당 10여건씩 받고 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지,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많이 묻는다"며 "매수자들이 돈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권리관계처럼 물건 자체에 대해서만 묻던 단계에 비해 더 구체적인 구매 심리가 작용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물건·입찰자수·낙찰가율 증가
부동산 경매시장의 활기는 지표로도 나타난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수도권 주택경매시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경매 물건 수는 1분기(1월 1일∼3월 31일)에 8558건, 4·1 부동산 대책 이후(4월 1∼9일)에 1064건을 각각 기록했다. 하루 평균 95건에서 118건으로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입찰자 수는 하루 평균 191명에서 328명으로 증가했다. 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의 비율인 낙찰가율도 평균 75.68%에서 77.6%로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4·1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인 경매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매로 사는 집은 기존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4·1 대책에 따라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1가구 1주택자가 경매에 내놓은 집을 사야 한다. 하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주택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지 사실상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법원에서 작성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소유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을 표기해서 입찰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