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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임대주택 보증 상품 쏟아져

    입력 : 2013.04.10 03:01

    대한주택보증 4·1 대책 계기로

    대한주택보증이 4월 중 임대주택과 관련된 보증 상품을 잇달아 내놓는다.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대 주택 시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게 계기가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쉽도록 부지 매입비와 초기 사업비 등에 대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보증 상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민간에서 기존 주택 등을 사들이는 형태의 매입임대 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출 자금도 보증해주는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성장세 등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2개 상품의 보증 총액 규모가 3조2000억원 안팎에 이르고 보증 수입도 920억원가량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월 임차료 지급 보증’ 상품도 준비 중이다. 보증부월세(반전세)를 사는 서민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 대신 보증서를 주고 자신은 월세만 내면 되는 구조다. 임차인이 형편이 나빠져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일정 기간(6개월~1년 안팎) 못 받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추후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한다. 주택시장에서 보증부월세를 사는 임차인 비중이 점차 늘고 있고, 이 중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서민이 상당수라는 점을 감안한 상품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임차인은 목돈인 보증금을 만드는 게 부담스럽고, 집주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까 불안한 점을 해결하는 게 목표”라며 “소액 보증부월세를 사는 서민 위주로 신용도에 따라 연간 보증금의 1~2%만 내면 되도록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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