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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집 살 때 어떤 혜택 있나? "올해 1주택자의 집 여러채 사도 전부 양도세 면제"

    입력 : 2013.04.03 01:57

    [문답으로 보는 4·1 부동산대책]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 사면 양도세 면제 혜택 없어
    일시적 2주택자 경우엔 예외

    4·1 부동산 대책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미분양·신축 주택, 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등 주택 구입자에 대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사례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집이 안 팔려 이사를 하거나 새집을 사는 데 지장을 받고 있는 1주택자에게도 혜택이 있나?

    "시세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4월부터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다주택자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물이라도 수요자들이 세 부담을 고려해 1주택자 보유 물건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집이 안 팔려 다른 주택을 사지 못했던 1가구 1주택자는 연내에 집을 살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되는 고민은 덜게 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연내에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보유 주택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원래 집을 팔면서 올해 집을 여러 채 사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사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없나?

    "그렇다.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집을 사면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인정한다는 예외를 뒀다. 일시적 2주택자란 1가구 1주택자가 새로 아파트 분양을 받고, 기존 주택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될 때까지 못 팔아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일시적 2주택자는 인천 청라, 영종, 파주 신도시 일대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 중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주택자들에겐 어떤 영향 있나.

    "본인 소유의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 대신 주택을 더 살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1주택자와 똑같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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