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03 03:12
지금은 집이 없지만, 예전에 집을 소유했던 적인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수준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에 집을 샀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도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임차로 거주하는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사들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수준인 연 3.5%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 4%로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이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 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집을 말한다. 본인이 임차해 사는 집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 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주택 가격 3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LTV·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집을 산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하우스푸어나 자금 사정상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 주택 거래를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에 집을 샀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도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임차로 거주하는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사들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수준인 연 3.5%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 4%로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이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 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집을 말한다. 본인이 임차해 사는 집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 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주택 가격 3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LTV·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집을 산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하우스푸어나 자금 사정상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 주택 거래를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