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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잠실, 50층까지 재건축 허용키로

    입력 : 2013.04.03 03:12

    압구정·반포·이촌은 35층 이하

    서울시가 한강변에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와 송파구 잠실 재건축 단지에 대해 최고 50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잠실역 등 상업지구에 가까워야 하고 저층부에 상가나 공공시설을 들인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2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한강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최고 높이는 35층 이하다. 여의도와 잠실 외에 강남구 압구정동과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이촌(서빙고)지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여의도·잠실 일부 지역은 상업지구에 있고 상가나 공공시설(어린이집이나 복지관 등)을 같이 짓는다는 조건을 달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강과 바로 맞닿은 아파트나 관악산·남산·용산공원이 바로 보이는 곳,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부근은 최고 높이를 10~15층 이하로 더 낮추기로 했다. 최고 층수를 제한하는 대신 전에는 25%에 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5%로 낮춰 층수 제한으로 떨어진 사업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함에 따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짜였던 초고층 아파트 방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했던 이 5개 지역 아파트들은 새로 재건축 안을 만들어야 할 전망이다. 여의도 삼부·장미아파트, 반포주공,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현대, 이촌동 왕궁·신동아 아파트 등이 해당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실험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도 이 지역들에 활발하게 적용할 생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토지 용도별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은 저층부에 비주거 용도를 포함할 경우, 40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을 세웠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지역 중심지이고 저층부에 비주거 용도를 포함하면 50층까지 높일 수 있다.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 영등포, 영동으로 분류한 부도심 5곳과 망우, 미아, 상계, 연신내, 신촌, 공덕, 목동, 대림, 사당·남현, 잠실, 천호·길동 등 지역중심지 11곳이 이에 해당한다.

    층수를 완화하는 대상과 범위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서울시는 이번 관리방향을 토대로 2015년 상반기까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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