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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내년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에 월세 보조금 준다

    입력 : 2013.04.02 03:06

    [보편적 주거복지제도 확대]
    2022년까지 550만가구에 公共 주거 지원 서비스
    年 공공 임대주택 11만 가구, 공공분양 주택 2만 가구 등 총 13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
    철도부지·유휴 공공부지에 행복주택 5년간 20만 가구 공급

    정부는 '4·1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에 다양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주거 복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의 64%가,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 모두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택바우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매월 일정한 임대료를 정부 재정에서 보조해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주거급여제도를 주택바우처로 확대하는 방안"이라며 "소득과 거주 형태, 현재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는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위 소득의 40% 이하 가구 등이다. 지원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세입자는 기초자치단체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은 집주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과 규모 등 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첫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행복주택의 일부를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전세임대 주택도 연간 3000가구씩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 저소득 대학생 수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기숙사 건축비의 일부(53%)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새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1일 세종시 대평동에 문을 연 ‘중흥 S 클래스프라디움’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신현종 기자
    혼자 사는 독신 가구를 위해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국민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30%를 원룸형으로 공급한다는 것.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원룸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연간 8만가구 수준에 그쳤던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공공 분양주택은 현재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 줄이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만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철도부지와 유휴 공공부지에는 행복주택을 지어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2017년까지 5년간 총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되 올해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1만가구를 시범 사업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망우역·신내역·수색·이문역, 고양 행신역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 부지를 물색 중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올해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 단지에 대한 반감 등을 고려해 업무·상업 시설도 함께 넣는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지방 공사를 중심으로 하되 공공·민간 공동 사업 시행 등을 통해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행복주택의 공급 물량 중 60%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20%를 주거 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나머지 20%는 일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책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초 공약에서 제시한 '주변 시세의 30~40%선'을 맞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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