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4·1 부동산 대책] 有주택자도 청약 1순위 가능

    입력 : 2013.04.02 03:06

    청약제도 개편… 내달 시행
    전용 85㎡ 초과땐 가점제 전면 폐지

    앞으로 1주택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가 바뀐다. 전에는 1순위자로는 무주택자만 가능했다. 또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최대 50%를 적용했던 가점제는 폐지하고 100% 추첨제로 전환한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 시 동일 순위(1·2순위) 내에서 경쟁이 붙을 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이 방안은 빠르면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4·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1주택 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청약저축을 2년 이상 24회 납부만 하면 1순위자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집을 바꾸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 가점제를 폐지하는 것은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점제가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깔렸다.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물량이 40%, 추첨제가 60%로 바뀐다. 기존에는 가점제가 최대 75%, 추첨제가 25%였다. 다만 지역별로 주택 수요가 다르다는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비율을 시·군·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권한도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것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시장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지자체장에게 판단을 이양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률이 높아지는 반면, 가점제가 축소되면서 서민들의 주택 당첨 확률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각종 세제 혜택을 보완해 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85㎡ 초과 민영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폐지된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침체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받아도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채권입찰제 폐지'는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채권입찰제는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 예정가격이 인근 아파트 가격과 차이가 30% 이상 발생할 경우 이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