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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8년 만에 폐지 가능성 커져

    입력 : 2013.02.27 03:06

    국토해양위 여야 원칙적 합의… 오늘 주택법 개정안 의결 시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8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상한제 폐지를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상한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19대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여야 간 합의가 거의 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대부분이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를 감안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투기 억제 수단으로 첫 시행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한제 폐지 여부를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다른 규제 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반신반의하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줘 거래 정상화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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