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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장 광고에 매출 2%까지 과징금

    입력 : 2013.01.14 03:04

    기획부동산 피해 막기 위해 공정위, 광고 지침 만들어

    지난해 기획부동산 소개로 지방의 공터 일부를 매입한 이대선(가명·46)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씨는 근처에 복합단지가 들어서기로 돼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 땅이란 전단 광고를 보고 고심 끝에 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개발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그가 분양받은 땅은 도로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개발된다 해도 수익이 날지 장담할 수 없다. 이씨는 기획부동산에 항의 겸 문의를 해보지만 돌아오는 답은 '기다리라'는 말뿐이다.

    이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관련 광고 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광고 지침을 만들었다"며 "지침에 맞지 않는 광고는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토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사업자로, 개발 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 만든 광고 지침을 어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분할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할 수 없다. 공정위는 "개인이 집을 짓는 등 개발하려면 기획부동산이 애초 매입한 토지에 대해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면 부당광고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만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받는 모든 사람이 도로와 가까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면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도로 개통 예정', '산업단지 연계 개발' 등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단순 개발계획만 제시하면서 '투자 후 2년 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식의 표현을 하는 것도 부당광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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