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11.04 19:49
원룸·하숙집 같은 주택도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거실이나 창고 등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일부터 전국 51만5000여동(棟)의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대해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모든 가구에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발코니 변경 대상이 한 건물 내에서 두 곳으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가운데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개수 제한 없이 모든 가구에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로 1개 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가구 이하로 돼 있는 주택이다. 주로 학생이나 직장인이 거주하는 원룸이 많다.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주택으로 하숙집 등이 해당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부터 전국 51만5000여동(棟)의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대해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모든 가구에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발코니 변경 대상이 한 건물 내에서 두 곳으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가운데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개수 제한 없이 모든 가구에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로 1개 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가구 이하로 돼 있는 주택이다. 주로 학생이나 직장인이 거주하는 원룸이 많다.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주택으로 하숙집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