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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 2012.09.26 17:25 | 수정 : 2012.09.26 19:09

    웅진그룹 계열 건설사인 극동건설과 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유동성 위기로 결국 2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극동건설과 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극동건설은 전날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상황에서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과 만기 연장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해 결국 최종 부도가 확정됐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극동 건설을 살리기 위해 자금 지원 통로를 모색했으나 결국 추가 자금 조달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150억원의 어음 외에도 28일 35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협력업체 어음 등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번 기업회생 신청으로 MBK와 진행하던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도 중단됐다.

    시공능력 순위 38위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100대 건설사 중 법정관리 또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업체는 총 21개로 늘었다.

    지난 1947년 대영건설사로 출발한 극동건설은 1953년 극동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고 경부고속도로, 방화대교, 대구 월드컵경기장 등 굵직한 토목 공사에 참여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1998년 IMF 경제 위기를 맞으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2003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뒤 2007년 8월 웅진그룹에 편입된 이후 ‘웅진 스타클래스’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그룹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유동성 위기에 시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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